[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지방 중소기업의 R&D 인력난 완화를 위해 정부가 학사 연구인력 채용시에도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4일 개최된 제3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R&D인력 수급 애로 완화대책'을 발표했다. 일단 중소기업이 이공계 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에서 지방 중소기업을 우대키로 했다. 일반 기업은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만 1인당 연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하지만, 지방기업은 학사를 채용시에도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사급 이하 이공계 인력을 채용시에 인건비(연 최대 1080만원)와 능력개발비(연 185만원)을 지원하는 '초·중급 기술개발 인력지원' 사업에서도 사업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방 중소기업에 할당키로 했다. 연구년을 맞은 교수를 지방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기술애로 해결·R&D과제 수행에 적극 활용하고, 지방 이공계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연구요원 재직자가 직접 현장경험을 들려주는 설명회도 개최한다. '병역일터' 사이트를 개편해 전문연구요원 희망자가 얻을 수 있는 취업정보를 확대한다.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 교육과정도 늘린다. 지방 중소기업 CEO 특강, 지역기업 분석 등의 커리큘럼을 담은 '지역기업의 이해' 강좌를 기존 8개 대학에서 16개 대학으로 확대 개설하고, '중소기업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에도 지역특화산업분야 교육과정을 개설해 2017년까지 16개 강좌를 마련한다. 정주여건이 좋지 않아 지방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우수인력을 위해 수도권 거점지역 대학?연구기관 내에 지방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를 집적화한 '지방 중소기업 R&D센터'를 조성하며 지방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R&D인력이 '장기재직자 주택 특별분양'을 신청시 추가 가점을 부여해 우대한다. 또 대학과 연구소, 중소기업이 자체 숙련인력을 육성토록 지원한다.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업이 요청하는 교육제공·취업연계 ▲석사학위 취득지원(2년) ▲전문연구요원 복무(3년)까지 패키지 지원하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지정·인증하고 R&D인력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한다. 산업계가 직접 현장에 맞는 자격 종목을 설계해 자격시험을 출제?평가하고, 채용 등 인사와 연계하는 '신(新) 자격제도'도 추진한다. 경력단절 여성과 퇴직자 등의 중소기업 취업도 돕는다. 경력단절 여성 연구원에 대한 복귀수당 지급을 연 40명에서 100명 규모로 늘리고,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 연구원을 재고용하면 2년 간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해 준다. 또 퇴직 과학 기술자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한편, 퇴직 R&D인력 풀을 오는 2017년까지 5000명 확보해 정책정보로 활용할 계획이다. 매년 업종·분야별로 'R&D인력 수요전망 조사'를 실시, 각 부처의 인력양성 정책에 활용하고, 중소기업과 R&D인력의 편의 제고를 위해 각 부처 R&D인력 지원사업 정보를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경우 기금 납입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기금 가입자를 국비유학 대상자 선발 시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R&D인력 부족률을 지난해 3.14%에서 오는 2017년까지 2.3%로 낮추고 이직률도 9.4%에서 7.4%까지 낮추겠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과제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상시 점검체계를 통해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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