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임대 2만호' 공급계획 살펴보니…빈집 시세 90% 수준으로 임대, 중개료 최대 25만원 지원준공공임대주택 건설비용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융자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시세보다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빈집에 중개수수료를 지원하고, SH공사가 위탁관리를 맡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민간임대 2만호는 민간임대라는 틀은 유지하되 저렴한 민간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세입자들의 주거부담을 더는 데 주안점을 뒀다.3일 서울시가 발표한 임대8만호 공급 세부계획은 ▲준공공임대 활성화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규제완화 등으로 요약된다. 직접 임대주택을 지을 땅이 부족하고 막대한 건설비용 부담 탓에 임대주택 8만호 중 2만호는 민간임대주택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내놨다.빈집을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눈길을 끈다. 시세의 90% 선에서 임대료를 책정하되 시가 임대인·임차인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임대인은 공실을 해소할 수 있고 임차인은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찾을 수 있다. 현재 파악된 빈집 수는 약 3000가구이며 2018년까지 1만1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과 달라 별도의 소득기준은 없고 내년 2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민간임대주택 관리를 SH공사가 위탁받아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10년간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사업도 같은 맥락이다. 장기적으로는 민간기업도 위탁관리 공모에 참여시켜 임대주택관리업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안이다.
SH공사가 민간임대주택 위탁관리를 맡아 시세의 90%수준으로 재임대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4월 도입한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 사업자에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10년간 의무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현재 국토부는 매입자금만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시는 건설비용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2.0%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으로 관악구 신림동에 건립되는 준공공임대주택 16가구에 건설자금을 지원한다.SH공사가 보유한 미매각부지를 활용해 민간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민관 공동시행형 임대주택'도 선보인다. SH공사가 토지를 출자하고 민간 사업자가 건설비용을 대는 방식이다. 사업협약을 맺고 2대 8로 지분을 나눠 갖고, 민간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아 상가와 임대주택을 30년간 운영하고 사업비용을 회수한다. 시범사업으로 강동구 강일2지구에 행복주택으로 150가구를 공급한다.그동안 임대주택 건립에 장애가 됐던 규제들도 푼다.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용적률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을 고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20년 이상이어야만 완화 적용됐다. 이 밖에도 공공원룸주택 주차장 확보 기준도 가구당 0.6대에서 0.3대로 낮춰 SH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을 넓혔다.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건물을 지을 때 주거비율을 10%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거용도비율이 50~70%였지만 10%씩 상향해 주택을 더 짓도록 권장해 상가 미분양 부담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상향 용적률 10%중 일부는 장기전세주택(2.5%)과 준공공임대주택(7.5%)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며, 준공공임대는 리츠(REITs)와 부동산펀드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민관협력형 임대주택을 선보인다. SH공사의 미매각부지를 활용해 민간 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30년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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