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 2000원이 인상되는 것과 관련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3일 밝혔다.복지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담뱃값 인상과 함께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가 시행돼 금연을 촉진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궁극적인 정책 목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흡연 경고그림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흡연 경고그림은 대표적인 금연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의 절반이 이미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2005년 FCTC를 비준, 2008년까지 경고그림을 도입해야 했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있다. 복지부는 "2020년까지 남성흡연율을 29% 수준으로 낮추고 가격정책에 따르면 흡연율의 반등을 막기 위해 경고그림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