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환자의 의료기록을 무단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텔레콤을 압수수색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2일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SK텔레콤 본사를 압수수색해 전자처방전 사업과 관련한 내부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2009년부터 의사가 약사에게 처방전을 전송하는 사업을 해 온 SK텔레콤은 진료기록과 처방내역이 담긴 환자의 개인정보를 SK텔레콤 본사 서버에 무단 전송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합수단은 압수물을 분석해 SK텔레콤이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의료기록 임의 저장이나 유출 여부 등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SK텔레콤은 의료용 체외진단기기와 건강관리 서비스, 스마트병원 솔루션 등 각종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해왔다. 서울대병원과 IT융합 서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병원 환자기록을 무단으로 넘겨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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