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지인이 강제키스하자 혀 깨문 20대 男…'정당방위 아니다'

여자친구 지인이 강제키스하자 혀 깨문 20대 男…"정당방위 아냐"[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자신을 강제로 키스한 여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20대 남성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김씨는 A씨가 만취한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면서 목을 조르는 등 추행했다며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여성과 동등하게 보호돼야 하는 만큼 정당방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여성을 다른 방법으로 제지할 수 있었을 텐데도 혀를 깨물어 절단한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녀의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만취해 쓰러져 있던 중 여자친구의 지인 A(여)씨가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려 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A씨의 혀를 깨물었다.이 일로 혀 앞부분의 살점 2㎝가량이 떨어져 나가는 상처를 입은 A씨는 사고 후 맵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혀가 붓고 발음도 잘 안 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당시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하게 키스를 당하자 우발적으로 한 행동인 만큼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무겁다고 판단, 형을 감형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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