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학교절대정화구역내 금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1일부터 지역내 초·중·고 주변 학교절대정화구역 금연구역으로 지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1일부터 지역내 초·중·고 35개교 주변 학교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에 나선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구는 아동 및 청소년 보호와 구민의 간접흡연 피해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금연구역을 계속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금천구간접흡연피해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의거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구간에 해당되는 학교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학교절대정화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6개월의 계도기간(2014.12.1~2015.5.31)을 거쳐 2015년6월1일부터 구역내 흡연행위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금천구는 자치구별로 상이한 흡연과태료로 인한 시민혼란 및 민원 방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간접흡연피해조례 개정(2014.11)을 통해 당초 5만원의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이에 따라 당초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금천구 내 공원(57개소)과 가로변버스정류소(142개소)에서 흡연행위시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됐던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은 2015년1월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이 되며, 흡연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흡연실에서 영업행위는 금지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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