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법, 산업위 법안소위 통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원전비리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과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건설·운영에 관한 관리·감독법안'을 심의 끝에 단일 합의안으로 만든 것이다. 산업위는 이 법안의 명칭을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의결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산업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원전 관련 비리가 적발되면 50%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산업위 소위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이른바 '카지노법'에 대한 심사는 보류했다. 카지노업을 사전심사 방식에서 공모제로 변환하는 내용의 이 법안(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위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채 내년 국회로 넘겨졌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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