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무궁화위성3호 불법매각 혐의 기소

KT 관계자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방통위 인가 등 거치지 않고 매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무궁화위성 3호를 홍콩 업체에 불법으로 팔아넘긴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KT 매각 담당자였던 김모(58)씨와 권모(56)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권씨는 2010년 4월 홍콩 ABS사에 무궁화위성 3호를 미화 2085만 달러(한화 약 230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하고 2011년 9월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KT 네트워크 부문장, 권씨는 네트워크 부문 산하 위성사업단장으로서 책임있는 위치에 있었다. 무궁화위성 3호는 1999년 발사돼 적도 3만6000㎞ 상공 정지궤도에서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무궁화위성 3호를 수출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 인가와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했는데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성을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무궁화위성 3호는 설계수명이 다한 2011년 9월부터는 남은 연료수명기간인 10년간 무궁화위성 5호와 6호의 백업위성으로 활용될 예정이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2월 KT에 무궁화위성 3호 매각계약 무효를 통보했다. 또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한 주파수 일부 대역을 회수하기로 했다. KT는 무궁화위성 3호 재매입을 위해 국제중재 절차를 밟고 있으나 ABS사가 매각가를 훨씬 웃도는 액수를 요구해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홍콩 ABS사는 무궁화위성 3호를 사들인 이후 원래 궤도인 동경 116도에서 0.1도 떨어진 116.1도로 옮겼다. 따라서 한국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부터 할당받은 동경 116도 궤도 점유권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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