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 소멸 6개월 전부터 매월 통지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개인회원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가맹점 표준약관에만 있던 신용카드 50만원 이상 결제시 신분증 제시 항목을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넣고 회원의 포인트 소멸시효 6개월 전부터 매월 통지하도록 바꾼다. 또한 카드사가 부속약관으로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카드론·리볼빙 약관은 이번에 개정 약관으로 통합된다.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개정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내달 30일부터 전 카드사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신용카드 50만원 이상 결제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항목은 가맹점 표준약관에만 있던 것으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추가됐다. 앞으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으면 카드사와 더불어 가맹점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카드 잔여포인트에 대해서는 회원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카드사가 잔열포인트 소멸 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명기했다. 카드사들은 앞으로 포인트 소멸 6개월 전부터 매월 통지해야 한다. 또 카드사가 개인정보유출이나 법 위반 회원으로부터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받게 되면 회원이 보유한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 조처를 해야 한다. 카드론·리볼빙 약관은 이번에 개인회원 표준약관으로 통합됐다. 이번 약관 통합으로 카드사마다 달랐던 카드론·리볼빙 서비스 명칭이나 취급대상, 약정기간 등이 통일된다.카드업계 관계자는 "협회와 카드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이처럼 개정하고 현재 개정된 약관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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