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기로 스페인 경유해 남미까지 화물 운송 가능해진다

5자유 운수권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토교통부는 17~21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7차 ICAO 항공운송협상회의'에서 스페인과 화물5자유 운수권 자유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5자유 운수권이란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가 한국~스페인 국제항공 노선을 운항하면서 제3국을 연결해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이에 따라 국적 항공사는 한국에서 출발해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에서 화물을 실은 뒤 스페인으로 운송하거나 브라질 등 미주로 운송할 수 있게 됐다.또 세르비아와의 항공회담에서는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문안에 합의했다. 두 나라 항공사가 주3회까지 직항편을 운할 수 있도록 운수권을 설정하고, 상대국 항공사 도는 제3국 항공사와 편명 공유(코드 쉐어)를 통한 공동 운항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 대표단은 스페인, 세르비아, 이집트 등 11개 국가와 릴레이 형태의 항공회담과 실무회의를 열고 협상을 진행했다. 몰타, 모로코 등과는 향후 항공회담 개최 일정 등에 대해 합의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스페인과의 화물 5자유 운수권 자유화로 신규 화물 항공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세르비아와의 신규 항공협정 체결(가서명)은 우리나라 국적사의 유럽 지역 네트워크 확대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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