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미국 법원이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가 이뤄질 때까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제기한 특허사용료(로열티) 소송을 연기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이르면 올해 말 법원에서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시간) 리코드 등 외신에 따르면 제드 레코프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 절차와는 별개로 소송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달 MS와의 스마트폰 특허료 분쟁과 관련해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 홍콩재판소에 중재 신청을 한 후 미국 법원에 중재가 이뤄질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중재 신청에 따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삼성전자와 MS간 이번 소송은 지난 8월 MS가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관련 특허 사용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11년 9월 양사는 지적재산권 관련 다년계약을 체결해 서로의 지적재산권 사용권을 갖게 됐다. 이는 2010~2011년 미국 법원 등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기능 가운데 일부가 MS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이 나온 데 따른 합의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태블릿 제품에 대해 MS에 로열티를 지급해왔다. 최근 MS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MS에 지불한 로열티가 10억달러(약 1조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MS가 노키아의 휴대전화·서비스 사업부를 인수합병(M&A)하면서 안드로이드 기기에 대한 대당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MS의 노키아 휴대전화·서비스 사업부 인수가 2011년 양사 간 있었던 지적재산권 관련 계약을 무효화한다고 판단해서다. 삼성은 MS와 라이선스 계약(LCA)과 별도로 체결한 비즈니스 협력 계약(BCA)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지난 8월 MS가 최근 노키아의 휴대전화 사업부를 인수한 것이 2011년 삼성전자와 체결한 지적재산권 사용권 협약을 무효화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구한 것이다. 아울러 MS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한동안 MS에 로열티 지급을 유보한 데 대한 이자 약 700만달러(약 74억원) 지급 역시 요구한 상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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