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이해윤 차장, 8000만원 고객예금 사기 피해 막아

전주완산경찰서장, 전기통신금융 사기 예방 감사장 수여

사진 왼쪽부터 이해윤 전북은행 차장, 양성진 완산경찰서장(자료제공:전북은행)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전북은행은 이해윤 검사부 차장이 전기금융사기로 인한 고객 예금 8000여만원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차장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예방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아 전주완산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전북은행에 따르면 이 차장은 지난 4일 김모 고객의 계좌에서 타행 계좌로 이체된 8건의 거래 중 사기 피해자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한 은행의 제보를 받고 4시간여 동안 수차례의 피해자와 통화 연결을 시도했다. 피해자는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의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송금 중이라고 답했지만 이 차장은 거래 유형이 사기임을 직감했다.이후 3000여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김모씨 계좌에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정지를 했다. 추가 이체를 하려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왜 고객의 동의 없이 지급 정지를 하느냐? 공사대금을 더 송금해야하니 빨리 계좌를 정상으로 돌려놔라. 전북은행과 더 이상 거래 못하겠다"며 여러 차례 항의 전화를 해왔다. 하지만 이 차장은 피해 고객을 설득했고, 이미 이체된 7개 은행 8개 계좌에 인출정지를 요청해 5100여만원의 피해를 예방했다.이 차장은 "은행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으로, 사기수법이나 피해사례가 많이 알려 졌음에도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깝다"며 "사기유형과 피해사례,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수칙 등을 숙지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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