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11월30일 후 예산안 심의…여당 합의할 의사 없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장준우 기자]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8일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11월30일 이후 예산안 심의에 여당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않는 한 11월30일 자정에 의결 못하면 그 직후부터는 예결위의 예산심사권이 소멸된다, 본회의에 정부안 원안이 부의된다"고 말하며 "그러면 예결위 심사권이 자동 소멸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계속 심사하기 위해서는 대표간 합의해야 하는데 여당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결위위원들은 11월30일까지 심사 마치고 의결하지 않는 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은 효과가 없어지고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며 "일각에선서는 기간이 늦어지면 12월 말까지 가지 않겟느냐 하겠지만, 자세히 보면 가능성이 없다, 그러므로 11월30일까지 의결해 달라"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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