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욱 변호사 '검찰의 징계 요청? 환영한다'

[인터뷰] '민변' 장경욱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사진=최우창 기자]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판결문은 가끔, 혹은 자주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치고받는 주장과 논리만이 희미하게 담길 때가 있다. 그것도 직업이 검사인, 판사인, 변호사인 전문인들의 하루 일과에 그친다. 이들에게 일상의 한 조각이 되기 때문이다. 장경욱 변호사는 이 한 조각이 삶 자체가 된 경우다. 서초동의 한 찻집에서 그를 만난 14일엔 매스컴에 그의 이름이 많이 오르내렸다. 공안당국이 그가 여간첩 사건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수사보고서를 노출시켰다며 문제 삼은 것. 공안당국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를 타인에게 줬다며 그에게 날을 세웠다. 그러나 그는 덤덤했다. 일상의 일부처럼 보였다. 그는 2006년 일심회 사건을 맡으며 간첩사건 변론을 맡게 됐다. 처음에는 변호만 했는데, 무언가 보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탈북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잘 몰랐죠. 어느 정도 하다 보니 검찰, 국정원이 조작하는 내용이 빤히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꼭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간첩사건을 보면 저를 필요로 하는 것이 보였다"는 그다. 법률가 경력 15년차인 그는 변호사로 활동한 대부분의 시간을 간첩사건과 함께했다. 그러다 '종북 변호사' 낙인을 얻었지만 최근에 그가 받고 있는 공세는 전에 없던 일이다. 지난 6일 검찰은 장 변호사를 비롯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소속 7명의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요청했다. 장 변호사를 향한 징계요청 이유는 '여간첩 사건 피의자인 이경애씨에게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것.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간첩임을 시인했던 이씨가 장 변호사와 접견한 뒤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장 변호사는 "10년이 지나도 비슷한 공세다. 진술 거부 고지권을 수사방해라고 문제삼은 일은 저번에도 있었다"고 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그에게도 의미가 컸다. 장 변호사는 "증거 수집을 위해 중국에 직접 가겠다는 생각이 들게 할 만큼 전력을 다하게 한 사건"이라고 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중국에 가서 유우성씨가 가족사진을 찍은 사진관을 찾았다. 이 사진을 사진으로 찍은 다음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과 증거능력을 다퉜고, 2심 재판부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불법구금된 채 유씨가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장 변호사는 국가폭력 피해자를 돕는 기금마련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는 "종자돈은 스스로 넣겠다"고 했다. 그가 말하는 '종자'는 2006년 11월 '일심회 간첩사건'의 주범 장모씨가 국가정보원 조사실에서 신문을 받을 때 장씨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했다가 수사관들에게 강제 퇴거당한 사실을 손해배상 청구해 받은 승소금이다. 기금을 모으기 위해 장 변호사가 민변 김인숙ㆍ양승봉 변호사, 김정욱 신부와 함께 만들 재단의 이름은 '민들레'다. 민들레 홀씨들처럼 작은 낱개로 시작해 강인하고 온전한 하나의 생명을 이루자는 의미다. 작은 파편에서 시작돼 하나가 된 그의 삶과 닮아 있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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