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 이경백 또 성매매알선…檢, 추가 기소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룸상롱 황제' 이경백(42)씨가 유흥주점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벌인 혐의로 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씨를 추가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이씨와 함께 성매매 영업을 한 김모(69)씨 등 공범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업소에서 남자 손님과 여자 종업원을 차에 태운 뒤 인근 숙박시설로 데려다주고 업소명을 수시로 바꿔가며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규모로 유흥업소를 운영해 온 이씨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2년 7월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집행유예 중이던 지난 7월 이씨는 또 다른 성매매알선 혐의로 결국 구속됐고, 무허가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경은 이씨에게 유흥주점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경찰관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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