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실시…'품목 확인해야'

김장철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실시…"품목 확인해야"[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김장철을 맞아 김치, 양념류 등 관련제품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이 한 달간 펼쳐진다. 관세청은 13일 범정부적인 먹거리안전정책에 발맞춰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김장철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장물품 등이 외국산보다 비싸게 팔리는 국내산으로 둔갑돼 유통되는 것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상품목은 김치, 소금, 고추가루, 생강, 양파, 당근 등 20개다.특히 수입 김장물품을 국산이나 지역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해 파는 행위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이나 나눠 다시 포장한 뒤 허위표시, 손상표시, 아예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잡는데 중점을 둔다.이를 위해 관세청은 이 기간 중 특별단속반을 만들어 전국 41개 세관, 180명의 세관공무원들을 동원한다. 필요하면 범정부협의회 참여기관인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단속을 벌이고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등 해당 생산자단체 민간전문가와 정보도 주고받는다. 단속에 걸려드는 사람이나 업체는 해당물품을 보세구역으로 옮기도록 하고 과징금(최고 3억 원)을 물린다. 사안에 따라선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도 한다.변동욱 관세청 기획심사팀장(과장)은 “비정상적인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정상화를 위해선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물품을 보면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원산지표시위반 신고는 전화국번 없이 ☎125 또는 누리집(//www.customs.go.kr)으로 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해선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준다.[관세청 김장철 원산지표시 중점검사 대상품목]* ( )안은 품목분류 번호 ◆유통이력대상품목 : 김치(2005), 천일염(2501), 냉동고추(0710), 마른고추(고춧가루)(0904) ◆김장물품(양념류) : 마늘(0710), 생강(0910), 양파(0703), 당근(0706), 배추(0704), 쪽파(0703), 젓갈(0305), 무(0706), 굴(0307), 멸치(건조)(0305), 참깨(1207) ◆기타물품 : 김치냉장고(8418), 김장독(옹기)(6911), 김치통(플라스틱)(3924), 위생장갑(3924)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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