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판결 전까지 참가자격 유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대우건설은 내년 5월까지 예정됐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관련해 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는 점을 13일 확인했다고 13일 공시했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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