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내년부터 10만원 이하의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가 처방전만으로도 가능해진다.13일 정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일사고에 대한 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실손보험 통원의료비 청구 때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서, 병원영수증,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만으로 보험금을 심사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3만원 이하 건은 종전대로 보험금 청구서, 병원 영수증만으로도 지급이 가능하다.다만, 산부인과·항문외과·비뇨기과·피부과 등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과목과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 횟수가 과다하면 보험사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그동안 환자가 3만원이 넘는 통원의료비를 청구하려면 처방전 외에도 진단서, 소견서 등이 필요했다. 이 때문에 환자는 소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서류 구비 절차에 1만원 이상의 비용이 더 들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 확대에 나섰다.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업무 규정 개정 등 약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정비를 통해 구속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처방전만으로 통원의료비 지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부는 전체 통원의료비 청구건의 70%까지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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