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일본 법원이 도굴 의혹이 있는 일본 내 한국 문화재를 돌려받기 위한 한국 시민단체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쿄 간이재판소는 조정 신청을 낸 한국 시민단체 '문화재 제자리 찾기' 관계자와 피신청자 측인 일본 국립문화재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심리에서 '조정 불성립' 판단을 내렸다고 문화재 제자리 찾기 측이 밝혔다. 재판소는 시민단체인 문화재 제자리 찾기가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단체 대표인 혜문 스님은 전했다.문화재 제자리 찾기 측은 지난 8월 도쿄국립박물관 내 '오구라 컬렉션' 문화재 가운데 조선왕실유물과 경주금관총 유물, 창녕출토유물 등 일제 강점기에 도굴된 것으로 추정되는 34점에 대해 '소장 중단'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을 도쿄 간이재판소에 낸 바 있다.오구라 컬렉션은 일본인 사업가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1910∼1950년대 한반도 전역에서 수집한 천여 점의 문화재로 1982년 오구라의 아들이 도쿄국립박물관에 기증한 것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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