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유대균에 징역 3년…엄벌 필요하다더니 무슨일?

유대균 [사진=채널A 방송 캡처]

'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유대균에 징역 3년…엄벌 필요하다더니 무슨일?[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4)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5일 인천지법 형사 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대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 수십 억을 챙겨 횡령했다. 피해 회사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10월8일 유대균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유대균은 지난 2002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약 70억원을 횡령하고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대균, 말도 안돼", "유대균, 이게 엄벌?", "유대균, 처벌이 너무 약한듯", "유대균, 어이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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