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이 3일(현지시간) 미국내 '연비과장' 논란과 조사를 종결짓기 위해 총 3억달러(3220억원) 규모의 제재를 받기로 미국정부와 합의했다. 이는 미국내 자동차 메이커들의 연비 과장 관련 합의액중 최대 규모다. 미국 환경청(EPA)는 이날 현대차와 기아차가 1억 달러의 사회적 배상금(civil penalty) 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5천680만 달러, 기아차는 4천320만 달러를 각각 부과받았다. 이밖에 현대차와 기아차는 환경청과 법무부로부터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적립한 크레딧 중에서 475만점(2억달러 어치)를 삭감당했다. 현대기아차측은 “온실 가스 크레딧은 지금까지 적립한 것에서 차감하는 방식이어서 금전적 손실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차감되는 부문은 전체 적립 크레딧의 10% 수준이다. 현대 기아차 그룹은 또 미국 환경청의 권고에 따라 연비 인증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에 5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현대차측은 이와관련, "2012년 연비 조정문제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후속 행정절차를 종결하기 위해 해당 기관인 EPA, 캘리포니아 대기국(CARB)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는 미국 정부가 소비자들의 안전과 공정한 시장경쟁, 그리고 법을 위반한 기업들을 얼마나 집요하게 추궁하는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현대 기아차는 이와는 별도로 미국에서 지난해 12월 연비 조작 논란과 관련한 집단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총 3억9천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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