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집회·시위를 기획한 대학생 용혜인(24)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세월호 관련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경희대에 재학 중인 용씨는 지난 5월18일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침묵행진 '가만히 있으라'를 기획해 서울광장 등에서 집회를 벌였다. 용씨는 사전에 신고했던 집회시간인 오후 7시를 넘겨 참가자 150여명과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했고, 경찰의 집회 종결요청에 불응하며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오후 10시까지 연좌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용씨는 또 지난 6월10일 청와대 주변에서 연 '청와대만민대회' 시위와 6월28일 민주노총이 기획한 '세월호 진상규명' 시위에도 참가해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경찰이 불법시위 혐의로 용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달 13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세월호 침묵시위를 제안한 대학생 등 정부를 비판한 사람들의 카톡이 털리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한편 검찰은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세월호 관련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시인 송경동(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5·8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에 참가해 시민 40여명과 집회 장소를 이탈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24 세월호 추모집회' 당일에도 집회 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신고한 경로를 이탈해 행진하면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차량소통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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