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1%로 10%p 올리는 방안을 마련, 정부 압박에 나선다. 지방소비세율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일정부문을 시군 및 광역시세로 떼어주는 세목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고양일산)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는 이에 따라 김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소비세율이 2015년 16%, 2016년 21%로 매년 5%p씩 오른다. 이럴 경우 경기도 기준 연간 4500억원, 전국 기준 3조2000억원의 지방세 세입증가가 예상된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안정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협력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안사항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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