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선거구획정 불합치, 투표가치 평등에 부합'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 상당)은 30일 “헌재의 결정은 민주적 대표성에 따른 투표가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입법과정을 통해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충청도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인구는 많은데 국회의원 수는 적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정 의원에 따르면 19대 총선에서 충청지역의 선거구당 평균인구가 20만7772명으로, 영남의 19만7057명, 호남지역의 17만5087명 보다 많았다.또 충청권 전체 인구는 지난해 10월 기준 526만8108명으로 호남지역의 525만979명 보다 많지만 국회의원수는 25대 30으로 오히려 적어 인구수 변화에 따른 지역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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