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31일 공포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내년부터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성능과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 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대체부품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순정품)과 성능 또는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해 순정품을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31일 개정·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을 받으려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자동차부품 관련 기관·단체 또는 협회 등 대체부품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인증기관이 서류·공장 심사, 시험실 시험을 통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뒤 인증서를 발급해준다. 이 때 대체부품의 규격과 재료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순정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인증서를 받은 부품제조사는 인증기관이 정한 인증 표시를 해 판매하게 된다. 이후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판매된 대체부품에 대한 품질조사 등 사후관리를 맡는다. 대체부품 인증제는 탑승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파손이 빈번하고 부품 비용이 비싼 외장 부품 위주로 우선 시행된다. 범퍼커버, 본넷(후드), 도어스킨, 트렁크덮개, 그릴 등이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세부사항을 규정한 대체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대체부품 인증기관 지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대체부품 인증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권석창 자동차선진화기획단장은 "그동안 자동차 수리를 할 때 OEM부품(일명 순정품)이 주로 사용됐지만 대체부품 인증제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부품 사용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자동차 수리비가 절감되는 한편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만큼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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