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 사건에서 방위사업청 측에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는 군수납품업체 H사 대표 강모씨가 29일 구속됐다.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이날 영장실질 심사를 맡은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그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2010년 미국 H사의 음파탐지기가 소해함에 쓰일 수 있게 방위사업청의 최모 전 중령(46)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음파탐지기가 통영함에 납품될 수 있게 방사청 평가서를 조작한 혐의로방사청 전 사업팀장 오모(57) 전 대령과 최 전 중령을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통영함에도 같은 비리를 저지른 한 혐의로 국내 중개업체 N사의 김모 이사를 구속했다. 유압권양기 납품과 관련해 최 전 중령에게 수억원을 준 혐의로 부품업체 W사 김모 대표 등도 각각 구속했다.2012년 진수된 통영함은 당시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으로 불렸지만 음파탐지기 문제로 해군이 인수를 거부해 세월호 구조현장에 투입되지 못했었다. 감사원은 지난달 오 전 대령과 최 전 중령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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