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채택된 이상득 전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7)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선고해달라"며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은 다른 진술과 함께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라고 말했다. 정 의원 측은 "이 사건은 (이상득 전 의원 사건을 무마하려는) 물타기 수사, 표적 수사, 짜맞추기 수사였다"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의원은 '의사로부터 절대 안정을 권유받았다'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정 의원은 2007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 전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는데 공모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1심과 2심은 정 의원에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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