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엔케이, 신주발행 무효 소송 기각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로엔케이는 프라임사이트와 배병진 씨가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이 기각됐다고 24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법원이 프라임사이트는 당사자 자격이 없으므로 각하하고 배병진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사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된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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