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천만원대 뇌물' 경기교육감 비서실장 구속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해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정모 사무관(44)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소명되는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정 사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사무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사무관은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태양광발전 설비사업과 소프트웨어 납품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 2명으로부터 6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사무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상당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업체인 E사 차모 대표와 소프트웨어 판매업체 W사 윤모 대표가 정 사무관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사무관은 교육행정 공무원 출신으로 김상곤 전임 교육감 시절 도교육청 감사관실과 비서실 등에 근무했다. 지난 3월 김 전 교육감 사퇴로 일선 부서에서 일하다가 이재정 교육감 취임과 함께 비서실장으로 복귀했다.검찰은 정 사무관의 뇌물비리에 연루된 또 다른 공무원이나 추가 금품수수 정황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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