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유리 전문생산업체인 한국세큐리트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단가를 정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데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한국세큐리트는 2007년 4월 수급사업자와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기아차 세라토 등 6개 차종의 자동차 유리부품과 관련한 조립·서열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그러나 2008년 7월 신규차종인 기아차 포르테를 추가로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단가를 누락한 서면을 발급했다.이 같은 불완전서면 발급 행위는 원사업자가 법정기재사항이 담긴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와 모든 수급사업자에 법위반사실을 통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한국세큐리트는 국내 판유리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한국유리공업의 계열사로 연간매출액(2013년) 1987억9300만원, 상시고용종업원수 338명인 대기업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단가와 같은 주요 거래조건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는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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