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상호명만 알아도 도로명주소 검색 OK!

안전행정부, 포털 다음과 손잡고 검색 서비스 개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는 건물이나 상호명만 알아도 도로명주소 주소를 알아 낼 수 있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을 연계해 건물 및 상호명만 입력해도 해당 도로명주소를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이전까지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의 경우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70만건의 건물명이나 지번을 입력해야 한 도로명주소를 안내받을 수 있었다.이번 서비스로 인해 다음이 보유한 300만건의 다양한 건물·상호명 데이터베이스를 도로명 주소 검색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번을 몰라도 자주 사용하는 건물·상호명만 알면 도로명주소를 찾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컨대 그동안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 ‘농협 월계지점’을 검색하면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지 않아 찾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음(Daum)과 연계해 도로명주소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안행부는 또 최신의 주소 정보를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바뀌는 주소 정보를 매일 자동으로 제공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11월부터 시범운영한 뒤 내년부터 전체 민간기업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하루 단위로 바뀌는 주소정보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 게시되면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 등에서는 주소정보를 개별적으로 받아서 활용해야 해 불편이 많았다. 민간기업 입장에선 편리하게 최신의 도로명주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고객관리, 상품 주문·접수 및 배송 등에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도로명주소 검색 및 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를 국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해 도로명주소가 조기 정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다음(Daum)의 건물·상호명 DB정보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안내서비스는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협업사례로 도로명주소가 국민생활 속에 조기 정착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민간분야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