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비리' 방사청에 뇌물건넨 업자 구속영장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장비 납품을 대가로 방위사업청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업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영함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뇌물공여 혐의로 부품업체 W사 김모 대표와 무기중개업체 N사 김모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에서 일하던 최모 전 중령(46·구속)에게 W사의 유압권양기를 통영함에 납품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압권양기는 바다 아래에 가라앉은 선박 등을 인양하는 장비다. 당시 통영함 건조를 맡았던 대우조선해양은 W사를 도급업체로 선정해 이 유압권양기를 납품받았다.김 이사는 미국 H사 등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를 통영함에 납품할 수 있도록 최 전 중령 등 방사청 직원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H사의 음파탐지기가 납품될 수 있도록 입찰제안서와 구매시험평가 결과 등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오모 전 대령(57)과 최 전 중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통영함은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을 표방하며 2012년 9월 진수됐다. 1600억원에 육박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해군은 통영함의 핵심 장비인 음파탐지기 등이 기준에 크게 미달한다며 인도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 통영함이 투입되지 못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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