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엔케이,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피소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로엔케이는 프라임사이트 외 1명으로부터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고 17일 공시했다. 신청자인 프라임사이트 등은 로엔케이가 지난해 10월15일 발행해 밀레니엄홀딩스에 배정한 주식에 대한 신주 발행은 프라임사이트와 로엔케이 간의 신주 발행 무효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청구했다. 또 밀레니엄홀딩스가 배정받은 주식의 의결권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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