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분리공시’법적 근거 마련최민희, 단통법 개정안 발의[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분리공시를 포함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이 14일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최민희 의원은 “단통법의 입법 취지는 휴대폰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통신 요금의 인하, 단말기 출고가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며 “분리공시 없는 지원금 공시제도로는 투명한 유통구조정착이라는 법안의 목적 실현이 불가능해 분리공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분리공시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무산’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산업자원통상부, 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부가 국민의 공익을 무시한 처사에 대해 개탄한다”며 “법이 통과되면 분리공시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통신시장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아울러 가계통신비 인하의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지원금을 각각 분리하여 공시하는 내용과 제조업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를 제조업자 별로 알 수 없게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이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개호, 윤호중, 추미애, 우상호, 홍의락, 김현미, 우원식, 부좌현, 정진후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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