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해외직배송 쇼핑몰 식품안전 사각지대

(자료-최민희 의원실)

방통심의위 지난 5년간 6만579건 시정요구[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해외 직배송 쇼핑몰을 통해 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이 버젓이 거래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직배송 식품쇼핑몰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페이지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제재도 2012년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방통심의위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방통심의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요청에 의해 취한 제재조치가 총 6만579건이었다. 식약처는 해외제품을 한국어로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위반 확인시 접속차단조치, 해당내용 삭제 등을 방통심의위에 요청하고 있다.2010년 식약처의 요청에 의해 방통심의위는 삭제 2141건, 이용해지 59건, 접속차단 4555건을 해 6755건이었으나 2012년에는 삭제 3966건, 이용해지 682건, 접속차단 1만1594건으로 1만6242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8월 현재는 삭제 3267건, 이용해지 263건, 접속차단 6923건으로 1만45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위원은 해당 직배송 쇼핑몰에 대해 해당 불법 상품의 접속을 차단해도 상품의 위치를 바꾸어 계속 판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직배송 쇼핑몰이 유해물질이 함유된 불법 식품을 판매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모니터링 강화 외에는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해외 직배송 쇼핑몰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식품의 경우 국내 수입이 금지된 우피 유래 젤라틴을 사용할 우려가 높은 실정이어서 광우병 안전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은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식품이 버젓이 수입되고 있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며 "방통심의위는 해외 직배송 쇼핑몰이 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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