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수사당국 '밴드' 개인정보 요청했지만 제공안해'

네이버 밴드

네이버, 밴드가 운영하는 캠프모바일 경찰서 내용 요청 인정"법적 근거없어 제공할 수 없다 회신…2차 요청에도 제공안했다"[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네이버가 13일 수사당국이 SNS동창모임인 네이버 밴드를 검열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이 올 4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서'를 받았으며 통지서에 명시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범위는 2013년 12월8일부터 2013년 12월19일까지 12일간 피의자의 통화내역과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네이버 밴드'상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역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특정인의 대화상대에 대한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을 밴드 측이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네이버에 따르면 밴드를 운영하는 캠프모바일이 2013년 12월 서울동대문경찰서로부터 접수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통지서에는 특정인의 일정기간의 접속로그,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을 요청하고 있다.이에 캠프모바일은 밴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당사자 본인의 로그기록은 제공하되 법상 근거가 없는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이후 캠프모바일은 2차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특정인이 가입한 밴드 리스트와 대화 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을 요청 받았지만 특정인이 가입한 밴드명만 기계적으로 추출해 제공하면서 밴드는 채팅(대화)내역을 보관하지 않아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네이버는 "캠프모바일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과 같이 적법한 자료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법적 의무에 기해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건 사례와 같이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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