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 조달청 행정처분 받고도 편법낙찰 ‘기승’

박맹우 의원, 조달청 국감자료 분석…최근 5년간 286건(8499억원), “부정당기업 입찰제한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부정당업자로 분류된 뒤에도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내고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기업의 입찰을 막아야한다는 소리가 높다.13일 박맹우 의원(새누리당·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조달청으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행정처분이 1601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제재를 받은 기업들은 210건의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내 조달청이 121건을 이겼고 18건 패소했으며 71건이 소송 중이다. 하지만 효력정지가처분을 낸 기업들 중 64곳이 결정전에 조달청 입찰에 참여, 286건을 낙찰(8499억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부정당업자들이 가처분신청 뒤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2~3년이 걸려 그 기간 중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박 의원은 “행정소송 승소비율로 볼 때 조달청의 행정처분이 대체로 적합해 보인다”며 “부정당기업이 가처분신청 후 입찰에 참여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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