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목포해양경찰이 나포한 어선을 탈취하기 위해 해경 단속 요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중국선원 19명 가운데 17명을 11일 오전 압송, 본격 조사를 시작했다. 이들은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쑹 호우 므어(45) 선장이 지휘한 중국선적 80t급 노영어 50987호 선원이다. 앞서 해경은 이날 오전 4시10분께 사고 해역인 전북 부안 해상에서 노영어호와 선원을 목포항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했다. 해경은 이 선원들이 숨진 선장과 함께 나포된 선단선을 탈취하기 위해 해경 특수기동대원을 폭행하고 흉기 등으로 위협했는지를 가려낼 방침이다.해경의 한 관계자는 "당시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해경 대원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살벌한 상황이었고 일부 대원이 다친 만큼 철저하게 조사해 폭행에 가담한 선원은 모두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해경은 일단 이들 선원에게 배타적 경제수역(EEZ)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작은 그물코 등 불법 어구를 사용, 조기 등 잡어를 잡은 혐의다. 해경은 선원 조사와 함께 노영어호 현장점검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쑹 선장은 나포된 어선을 탈취하려다 목포해경 1508호 대원들에게 해경이 쏜 총탄에 맞아 숨졌다.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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