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총체적 난국’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이용률 1/4도 안돼

"물류센터 상권 내 고객이용률은 23.5%""소상공인 이용률 저조, 적자 운영, 중기청의 관리 소홀"

이정현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새누리당 이정현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순천시·곡성군)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의 운영 및 관리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는 슈퍼마켓, 영세점포 등 중소유통업체의 유통비용 경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년간 37개소에 721억원의 국비가 지원됐다.그러나 기존의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는 소상공인 이용률 저조, 적자 운영, 중기청의 관리 소홀 등 당초 건립 취지와는 달리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드러났다.지난해 12월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매물류시스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지역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상품 부족, ▲즉시 배송 불가, ▲가격인하 효과 미흡 등의 이유로 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물류센터 상권 내 고객이용률은 23.5%, 4분의 1도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유통기업자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물류센터, 부산물류센터, 의정부물류센터 등 일부 중소유통물류센터가 대기업에 의해 운영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센터가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18개 센터 중 7개 센터는 적자로 드러났다. 또한 사후관리 문제도 지적됐다.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21조(점검·평가 및 자료제출)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필요시 센터의 건립·운영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을 대상을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장은 매년도 센터 건립 추진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1월 말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으나 평가·관리 및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미흡했다.이에 이정현 의원은 "소상공인 이용률 저조, 중기청의 관리 소홀 등 당초 건립 취지와는 달리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당초 건립 취지에 따라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및 물류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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