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이는 서울시의 ‘찾아가는 바른 조합 설명회’ 운영에 따른 것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제정, 시행되고 있는 예산회계규정 및 표준행정 업무규정은 추진위와 조합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다.이날 설명회는 갈등관리 교육과 예산, 회계, 업무 규정 교육으로 구성돼 있다.갈등관리 교육은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들의 관련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갈등관리 업무 프로세스와 매뉴얼을 상세히 소개한다.예산· 회계· 업무 규정 교육은 서울시 규정의 조문별 해석과 적용 방법, 사례 등을 다루며 정비사업 조합과 추진위 임직원, 주민, 정비업체 관계자, 공무원 등이 참석할 수 있다.서대문구는 설명회 말미에 조합 예산 회계 규정을 통한 홍보 및 경호경비 용역(일명 OS : 아웃소싱) 사용관리제를 소개한다.이번 설명회는 서북권역을 시작으로 서남권(10월22, 30일), 동북권(11월6, 27일), 동남권(11월14일), 도심권(12월3일)에서 잇달아 진행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