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2 46만9000원→67만3000원-새롭게 보조금 지원되는 제품도 생겨[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이달 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액수가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8일 KT가 단말기 보조금을 소폭 인상했다.KT는 이날 오전께 자사 홈페이지에 단통법 시행에 따른 보조금 액수를 공개했다. KT가 공개한 보조금 액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보조금 상한선 30만원 내에서 단말기별 출고가, 공시 지원금, 판매가 등의 정보가 담겼다.KT에서 갤럭시노트4를 산다고 가정하면 '129 요금제' 선택 시 공시 지원금은 16만2000원이다. 지난 1일 공시된 보조금에 비해 약 8만원 오른 금액이다. 동일한 요금제에서 출고가 89만9800원인 '갤럭시S5 광대역 LTE-A'의 보조금은 25만1000원으로 약 12만원 올랐다. 아이폰5S 역시 기존 15만9000원에서 26만7000원으로 올랐으며, 갤럭시노트2도 46만9000원에서 67만3000원으로 20만원 이상 보조금이 상승했다.기존에는 없다가 이번에 새롭게 보조금이 지원되는 스마트폰도 나왔다. 97요금제 이상에서 팬텍의 베가레이서는 30만원, 소니의 엑스페리아는 12만원이 지원된다.KT가 지원하는 보조금 외에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점이 15%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까지 더하면 휴대폰 구입 시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이 된다. 예를 들어 129요금제로 갤럭시노트4를 살 경우 공시 지원금 16만2000원과 공시 지원금의 15%인 2만4300원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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