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는 내년 1월10일까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체납하고 있는 장기 체납자 524만세대의 체납보험료 10조원을 징수하기 위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체납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 이들이 보유한 예금 등 각종 채권이나 재산을 압류조치하고, 추심이나 공매를 통해 체납보험류를 거둬들인다는 계호기이다.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해선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금융기관 체납자료를 제공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도덕적 헤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행방불명이나 의료급여수급 자격취득, 사업장 파산 등 도저히 납부가 어려운 세대는 재정운영위를 거쳐 결손처분해 수급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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