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건설, 회생절차개시 신청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울트라건설은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는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을 접수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결정했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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