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지방화 촉진’ 1호 법안 발의

"지방자치 전문가 관점 ‘지방화촉진기본법 제정안’ 첫 입법활동""자치권 보장, 국가정책·예산확정 때 지자체 의견 수렴 의무화"“제대로 된 지방자치 실현 통해 국가균형발전, 주민복리증진”

이개호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등원1호 법안으로 ‘지방화촉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과 재정배분 등 지방화 저해요인을 해소시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첫 입법활동으로 보여준 것.이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주요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지방화촉진기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 국가는 지방화 촉진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법령·재정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또 국가정책추진과 예산확정과정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국가정책이 지방에 영향을 미친다면 해당 지자체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들의 일정비율을 지자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등 오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 전문가적 관점에서 지방화 촉진 법안을 마련했다.이 의원은 “국가 간 무한경쟁시대에 지방 발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며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방화 촉진 기본법을 통해 지방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균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지방화촉진기본법 제정안은 정세균·장병완·이종걸·김성곤 의원 등 15명이 공동 발의 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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