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前비서 '명예훼손 혐의'로 결국 법정에

법원, 고소인 재정신청 인용…검찰 김 의원에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해 기소 방침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59)이 전직 비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혐의는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2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김 의원의 전 비서인 장모(51)씨가 낸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직접 정식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장씨의 고소장을 처음 접수했던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을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이번 주 내로 김 의원을 기소할 예정이다.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김 의원의 7급 비서로 근무한 장씨는 비서직을 그만둔 뒤에도 2008년 5월까지 김 의원의 선거사무소에서 일했다. 이후 장씨는 2012년 한 일간지에 "김 의원이 18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당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지인카드' 작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이후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장씨는 2007년 6월 성희롱 사건으로 국회 비서직에서 해임된 인물'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장씨의 폭로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의원이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국회의원 비서직에서 해임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장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에서 항고까지 기각하며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재정신청 7만4249건 중 인용된 경우는 719건으로 0.97%에 불과하다.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라는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배경에는 민사소송 판결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김 의원 등을 상대로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법원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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