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위해 점포 설치시 부과하던 증자 의무를 없애기로 하는 등 저축은행에 적용되던 각종 규제를 풀었다.1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그동안 저축은행은 지점을 설치할 때 120억원을 증자하고 출장소 설치 땐 지점의 50%를, 여신전문출장소 개소 땐 지점의 12.5%를 증자하는 등 출점에 제한을 받아왔다.금융위는 저축은행과 고객의 접점 확대를 넓히기 위해 앞으로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때는 증자의무를 없애기로 했다.금융위는 또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감독규정상 요주의, 고정 분류에 대한 예시가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에 따라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충당금 적립 기준을 탄력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신용공여에 따른 성과보수 제한도 폐지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이자 외 사업의 성과에 따른 보수를 취득할 땐 성과보수가 사업수익의 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받았다. 이는 과거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동산 PF 투자 시 신용공여에 따른 과도한 성과보수 취득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다.금융위는 성과보수 취득 제한 규정을 없애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다만 부동산 PF대출은 총 신용공여의 20%이내 등으로 제한한다.또 계약이전을 받은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인 지명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대출잔액 이상으로 대출채권을 매각할 때 회계법인 등 외부 기관의 평가를 받아야하는 제한도 면제된다.대부업체로부터 대출채권을 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던 규제도 대부업 폐업을 전제로 하는 경우는 허용된다.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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