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연말부터 금융사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일반 금융상품과 별개로 보호된다.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예금자 보호제도는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 강제 가입, 장기간 예치 등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 한도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따라 금융위는 한 금융기관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예금자 1인당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토록 했다.개정안은 또 금융사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도 없앴다. 법령상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기관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법 취지에 맞는 보험상품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금융위는 개정안을 11월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