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부모 학대시 친권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현재는 부모의 학대나 개인적 신념 등으로 자녀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자녀의 보호를 위해 친권의 상실 선고 외에는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개정안은 친권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거나 친권의 일부만을 제한하는 제도 등을 마련했다. 이에 구체적인 사안별로 최소한의 친권 제한 조치가 가능하질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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