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실적 정보를 기관투자자들에게 미리 흘려준 혐의를 받는 CJ E&M 직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실적 정보를 기관 투자자들에게 미리 유출한 혐의로 CJ E&M 직원 양모씨와 이 정보를 펀드매니저 등에 전달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CJ E&M 직원들은 지난해 10월 16일 일부 애널리스트들에게만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 영업이익이 공시되기 전에 악재성 정보를 미리 흘려 주가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였다. 당시 CJ E&M에 대한 주식시장의 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200억원을 상회했지만, 양씨 등은 예비집계 결과가 100억원에도 못 미친다고 통보했다. 양씨 등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김씨는 이 정보를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했고, 펀드매니저들은 이 회사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당일 주가가 9.45% 급락했다. 일부 펀드매니저들은 공매도로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CJ E&M 주가 하락으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는 실적 악화를 예상하지 못하던 개미 투자자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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