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의회가 시립 화장시설인 부평승화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25일 시의회에 따르면 유제홍 의원(새누리당·부평2) 등 13명은 최근 ‘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은 5년간 화장시설 징수액의 20%로 기금을 조성해 시설 주변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과 원도심 재생사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금 조성과 사업 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조례안에 따르면 화장시설 징수액은 평균 60억원으로, 기금 조성액은 매년 12억원이 되는 셈이다. 주변 지역은 인접 지역 중 화장시설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지역으로 인천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현재 제주도, 경기도 용인시·성남시, 충남 공주시·홍성군 등 11개 광역·기초자치단체도 화장·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기금이 조성·운용되고 있다. 제주도는 사용료의 12%, 경기도 용인시는 출연금으로, 성남시는 5% 등으로 기금이 조성되고 있다.유제홍 의원은 “인천 화장장 주변 주민들은 1977년 이래 수도권 인근 주민들이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왔으나 지역 이미지 실추와 재산상 손실 등 피해만 보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시의회는 다음달 8일 열리는 제219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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